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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646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4-09-02공포 2024-09-02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지정신청의 기간
2. 지정신청지역
3. 신청대상
4. 구비서류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22. 12. 30, 2024. 9. 2)
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 12. 30)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22. 12. 30)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3. 7. 16, 개정 2022. 12. 30)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

2022. 12. 30삭제

삭제 (2022. 12. 30)

제5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9. 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전문개정 2022. 12. 30]

제6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장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처분의 내용
2. 지정신청의 기간
3. 대상 소재지
4. 신청자격
5. 구비서류

[전문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