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2. 15)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를 교부받아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증명서를 부착한 폐기물을 배출 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는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증명서에 있는 수거업체에 연락하고 지정된 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가 부착되어 배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5톤 미만으로 발생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수거가 용이하도록 묶은 후 지정된 수거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배출자 및 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운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용기 등을 최소 1개조 이상을 갖추어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 수도와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ㆍ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전면 문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재질,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의 종량제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④ 종량제봉투 전면 문안 중 일부에 대하여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제2조제2항제2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2024. 12. 9)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은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류에 한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를 게재할 때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와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과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광고 수수료를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으로 징수한 후 광고를 게재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기 위한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9, 2026. 1. 13)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그 밖의 서류는 현지확인, 공부확인, 전산망확인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 2. 15, 2026. 1. 13)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삭제 (2022. 2. 1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6. 1. 13)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1. 상시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의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 2026. 2. 1]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판매소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변경하려는 예정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②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판매소의 위치나 상호의 변경, 영업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가격을 구매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제작ㆍ공급하는 정품의 종량제봉투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매인은 구매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수량의봉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일반지역과 배출방법을 달리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제8조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변경, 영업의 승계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9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행일 2026. 2. 1]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판매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기간
2. 대행수수료와 지급방법
3. 종량제봉투 보관과 시설ㆍ장비 관리책임
4.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행자는 제13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함은 물론,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를 시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함에 있어 공급상황과 판매소 봉투판매상황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배송해야하며, 각 판매소별 배송 일정 외에 별도로 판매소에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⑤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에 수반하는 종량제봉투 보관과 시설ㆍ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
⑥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대행업소 운영에 있어 종사원 교체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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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수불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행자는 판매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구입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별표 6과 별표 7의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이 명시된 공급전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전표 상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판매대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여부를 확인한 대행자는 판매대금 수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 경우 구매 시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해주어야 한다. 다만, 훼손ㆍ파손 등으로 재판매할 수 없거나 인터넷 배출시스템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매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받으려는 사람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했던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