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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4064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1989-08-04공포 1989-08-04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시흥시 시민의 날을 정하므로서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정신을 한데 모아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힘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날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