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643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기간

①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개시 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개인 사정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변경한 후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이용료 수납

①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다음 달 치료일정에 따른 이용료를 산정한 후 그 명단을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담당자는 명단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치료별 담당자는 이용자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료 청구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익월 5일까지 미납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여 이용 종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의 세부적인 수납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이용료 감면 등

①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의 감면 기준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2024. 4. 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감면) 신청서와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6)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비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0. 16)

제5조

이용료의 반환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이용료의 불필요한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이용료를 선납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의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이나 서비스의 보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일 근무시간까지 예고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ㆍ보충ㆍ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징

감면을 받은 이용자는 감면 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변동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