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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64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와 국제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동의 자매결연

① 동장은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② 시장은 동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제목개정 2020. 4. 2〕

제10조

교류사업 지원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제11조

관계 서류의 보존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매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교류사업의 범위

시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테마있는 해외답사 및 교류활동 지원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

제15조

국제교류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