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63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2-12-13공포 2012-12-13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축구 꿈나무의 육성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축구클럽의 명칭은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이하 “축구클럽”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축구클럽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 및 코치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3조

구성

① 축구클럽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선수단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선수단은 감독 1명 및 코치 1명과 40명 내외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

선수의 모집ㆍ선발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축구클럽 선수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축구클럽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축구클럽의 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선수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구클럽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선수단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제5조

선수의 탈퇴

①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축구클럽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 입단할 수 없다.

제6조

보험가입

① 감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의 선수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수단의 선수는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며 보험료 이외의 일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실비보상

축구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료
2. 운동용품 구입비
3. 선수훈련 지원비(대회출전, 전지훈련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위탁운영ㆍ관리

① 축구클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체육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된 예산 외 비용 등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보험가입 등도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