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를 위한 시설로 석축, 경계휀스,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시흥시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해제
2. 제11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
3. 그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 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 또는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수목의 성장, 보호,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3.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4.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사유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제10조와 관련하여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하여 불가피할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