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2016. 1. 7〉
이 규칙은「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2016. 1. 7〉
①「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장 위탁 신청시「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 10. 1〉
①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결정서 통지후 10일 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과 관리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10. 1〉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행정절차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0. 1〉
①수탁자는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7. 6〉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이나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전시장의 수탁자는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익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서와 함께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0. 1〉
1. 전시장 시설 및 인력고용 현황
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참여업체 현황
3. 전년도 및 당해연도 운영(판매 및 계약)실적 및 현황
4.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후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원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따른 공과금, 공공요금 및 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08. 10. 1〉
①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시장 운영사업 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여 쓸 수 없다.
③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결산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분기별로 전시장 운영에 관한 실적을 매분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사는 전시장 담당공무원이 연도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전시장 담당 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
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대장
3. 전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장부
4. 전시장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