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때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때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7. 6, 2020. 2. 2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3. 삭제〈202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