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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62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기업체의 국내ㆍ외 시장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개정 2008. 10. 1〉

제2조

위치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에 둔다.〈개정 2008. 10. 1, 2016. 1. 7〉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하는 구획된 전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시장 내 입점업체 및 바이어상담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2. 국내ㆍ외 바이어 상담
3. 우수생산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4.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제공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 및 시흥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전시장을 위탁하려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 10. 1, 2014. 8. 12, 2022. 5. 3〉
③ 시장은 전시장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④ 전시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4. 11. 5, 2022. 5. 3〉
⑤ 시장은 관리책임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⑥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제6조

관리비 등

수탁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제7조

이용자의 범위 등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시흥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체
2. 방문객의 전시품에 대한 만족도 및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

이용자 및 전시제품 선정

이용자 및 전시제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선호도가 높은 제품
2. 발명품, 실용신안ㆍ의장등록 등 특허 제품
3. 수출품 또는 신규개발제품
4. 우수중소기업마크ㆍKS 등 법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5. 제품의 성질상 성능보장을 요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자
6.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전시장 운영 목적을 위배하는 자
2.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3. 공익상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전시장 내의 전시실, 바이어상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16. 1. 7〉

제12조

양도 금지

전시장의 수탁자는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14조

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 분기 1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10. 1, 2022. 5. 3〉

제15조

삭제

삭제〈2014. 11. 5〉

제16조

삭제

삭제〈2022. 5. 3〉

제17조

삭제

삭제〈2022. 5. 3〉

제18조

삭제

삭제〈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