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2, 2016. 2. 12〉
1. “기업”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라 함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6. “우수중소기업”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20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신설 2009. 10. 12〉
11.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 기업지원부서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는 기동 조직을 말한다.
12.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애로사항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13.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 전개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④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①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개정 2010. 12. 31〉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 및 제8조의 기업의날 지정, 수상대상자 등의 심사, 선정사항 <개정 2023. 11. 16.>
5의2.「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조건 및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시흥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인원은 1년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6.>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3. 11. 16.>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수상자로 하며 공적활동 지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받은 기업 등 <개정 2023. 11. 16.>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추천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수출지원등 우선지원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기술ㆍ경영ㆍ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ㆍ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획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30〕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등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이 조례에서 정한 첨단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 2. 14〉
1.「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이하 “첨단산업” 이라 한다)에 속하는 산업
2. 게임산업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제5조의 심의를 받은 산업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시장은 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2. 강소ㆍ중견기업 육성 지원 사업 3.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4. 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5. 광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7.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및 인증획득 지원 등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8. 기업의 공장 내 편의ㆍ복지시설의 신설 및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9.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공적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3. 11. 16.> 10.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 11. 16.)> 〔본조신설 2015. 9. 30〕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 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례지원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조례」에 의한다.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0. 12〕
①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을 반장으로 시의 기업지원부서 실무자를 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12〕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헤야 한다. <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09. 10. 12〕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관련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단 워크숍, 기업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시장은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0. 12〕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09. 10. 12〕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09. 10.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0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