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8〉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가격 및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도지사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를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 4. 28, 2012. 8. 8, 2014. 12. 12〉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4. 28〉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③ 삭제 .<개정 2016. 2. 12.>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상품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4. 28〉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4. 28〉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4. 28〉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을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8〕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 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시장이 제2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26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0조제1항의 조사결과를「소비자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신문ㆍ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2. 10. 11,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③ 당연직 위원은 세정업무 담당과장, 농수산업무 담당과장,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유관기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09. 4.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 4. 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ㆍ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5. 시 소관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8]〕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 10. 11, 2008. 9. 29, 2009. 4. 28, 2010. 9. 2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2025. 10. 2.〉
시장은 사업자가 이 조례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소비자기본법」제5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