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이 규칙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군 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출생자의 양육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19.05.31>
③ 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15.12.23., 2019.05.31>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요건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1.06.15>
군수는 매월 지원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으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