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ㆍ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ㆍ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0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05.>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 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