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큰 부분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재해 등의 원인으로 시설물이 변형되어 당초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보강”이라 함은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당초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시설물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개량”이라 함은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축을 말한다.
7. “내용년수”라 함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건설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이상”이라 함은 시설물의 각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상,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9. “결함”이라 함은 시설물이 자체적인 변화 또는 외부에 의해 불완전하게 되어 사용이 곤란하게된 상태를 말한다.
10. “점검”이라 함은 시설물의 이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측정”이라 함은 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계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자료를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기록”이라 함은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 현상등에 관한 사항과 처리 내용들을 일정한 양식에 기술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공동구 점용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은 유지관리 보조요원으로 본다.
14. “공동구기본시설”이라 함은 구조물, 조명, 배수시설, 환기시설, 전력(조명 및 배수펌프 동작을 위한 배선시설), 통신(공동구 관리를 위한 전화 및 인터폰 시설) 및 화재예방 시설물등을 말한다.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우시 통풍구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내의 온도ㆍ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전 스위치는 수동식으로 입구에 장치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내부의 청소등을 위하여 구내의 수도관에 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 및 재료반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야 한다.
6. 공동구에 수용되는 단위시설의 기능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내에 중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의 출입이 양호한 지역에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8.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
시장은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와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 및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등을 위한 유지ㆍ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도면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이 현장 실측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에는 수시 수정ㆍ보완하고, 주요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시나 유사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방지 시설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은 각종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및 기타시설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동구는 공동구본체,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시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유지ㆍ보수ㆍ복구ㆍ신설ㆍ보강ㆍ개량ㆍ이상 또는 결함 등을 수시 점검하고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유기관은 해당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용시설물의 내용 년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ㆍ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내에는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이 집결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수용시설물 상호간에 피해를 주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 수용시설물 점용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 체계로 하여 운영 한다.
② 시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유지ㆍ관리 총괄
2. 공동구 본체 및 기본시설의 통상적인 관리ㆍ점검 및 보수
3.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
4. 비상시 관련기관에 상황통보 및 비상복구반 편성 지휘
5. 공동구의 본체 및 기본시설의 전반적인 기술적, 전문적 점검 및 청소 등의 시행
③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시설물별 관리ㆍ점검 및 보수
2.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
3. 비상시 관련기관에 상황통보 및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4. 수용시설물의 기술적, 전문적 점검 등의 시행
④ 평상시 유지ㆍ관리 및 비상시 복구를 위하여 공동구사무소에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는 별표 3과 같으며, 모든 장비는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ㆍ분석하여 정밀점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일반ㆍ정기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 근무일지에 점검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은 점검시 발견된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① 일반점검은 내ㆍ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관측을 위주로 하며, 내부시설은 매일 점검토록 하고(구간이 길어 한 번에 순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구간으로 구획 실시하여 한 장소가 주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함)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 여부
2. 내부 누수 및 결로상태
3. 상수도 접합부의 이완 및 누수여부
4. 상수도 보호 콘크리트와 본체와의 접합부 균열상태 및 보호철물의 부식 상태
5. 집수정내 물넘이턱에 설치된 수위감지기 상태
6. 배수펌프의 가동상태
7. 각종 전기기계의 전원 및 가동상태
8. 환기구 및 재료반입구의 뚜껑 훼손여부 및 잠금장치 상태
9. 출입문의 개폐 상태
10. 환기구 및 재료반입구의 주변 지반 상태
11. 각종 통신설비의 점검
12.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①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기능 발휘여부 및 유지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며,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점검대상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 점유자나 전문용역회사에 위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본체 구조물 안전점검
2. 상수도 취약부의 안전성 및 기능 조사
3. 각종계장 패널의 기능조사
4. 배수펌프 및 수위감지기의 기능 조사
5. 중앙 통제실 제어기계에 대한 기능 조사
6. 각종 전기기계의 가동성능 조사 및 시험
7. 불량부속품의 교체
8. 기타점검이 필요한 사항
① 특별점검은 장마ㆍ홍수ㆍ태풍ㆍ일반강우 또는 한파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 전ㆍ후에 시행하며, 위험장소 또는 적절한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수 유입 가능성이 큰 환기구, 재료반입구 등의 주변 배수상태
2. 중앙통제실, 변전실등 주요시설물 출입구의 배수상태
3. 장마ㆍ홍수ㆍ일반강우등의 발생후 내부의 토사 퇴적상태(공동구 바닥, 물넘이턱, 집수정 내부등)
4. 공동구 내부의 누수상태
5. 기타 안전상의 장애요인
제9조의 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수행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감시 실에는 1인 이상 상시 대기한다.
2. 정기점검은 수용시설물 분야별로 시설물 점용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시에는 유지ㆍ관리요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3. 특별점검이 필요할 시에는 전 구간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지ㆍ관리 요원은 비상근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부서 및 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점검결과에 대한 판정ㆍ판단구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양호한 상태
2. B: 약간의 결함은 있으나 그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상태
3. C: 급속한 장애는 없으나 곧 고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
4. D: 보수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태
② 공동구 점검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및 판정사항들을 공동구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내부의 시설물은 그 종류 및 재질에 따라 내용년수가 각각 다르므로 점검시 이상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수 또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이상 발견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점검 즉시 수리 또는 보수를 시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여 일괄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① 유지ㆍ관리요원은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물에 화재, 우수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 및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보고이행등)를 취함과 동시에 각 수용시설의 점용 기관,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 방법은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이 하여야 한다.
강우 또는 상수관 파손 등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공동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 복구반은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시장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시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의 협조를 받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공동구안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는 내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펌프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양수토록 하여야 한다.
3. 침수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파손될시 공동구내의 작업원의 출입은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진입전에 반드시 변전실 또는 패널에서 절연저항 시험을 하는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침수구간에 대한 공동구 내부시설의 점검 및 보수작업은 전기기술자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침수구간에 대한 점검은 공동구 수용 시설물 점용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수용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적인 요인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및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구 유지관리 요원을 제외한 누구도 내부에 출입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정기적인 점검시나 비상사고에 따른 복구공사시)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출입허가 및 공사시행 허가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공사이외의 목적으로 공동구 내부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허가 신청서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유지ㆍ관리요원의 통제하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출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공사 승인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내용이 공동구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수용시설물에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관련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의 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기사용시에는 작업장 주위에 개인소화기를 필히 비치하고 작업중 화기사용에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환기구, 재료투입구, 비상펌프홀, 맨홀등 공동구의 출입구를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 안전보호책 및 공사표지판 설치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시에는 도로교통 및 인근주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재료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공동구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하에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 완료후 공사용 재료 등은 즉시 반출하고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점검표지판, 설비표지판 및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표지판의 재료는 가급적 아크릴류(불투명, 반투명, 투명등)로 하고 규격은 10∼30센티미터, 폭10∼15센티미터, 두께 3∼5미리미터 정도로 하여 부착한다.
③ 표지판의 설치는 수용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고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걸도록 하며, 부착하는 경우 측벽 및 기기 표면에 설치하고, 거는 경우 천정에 훅크를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적당한 높이로 설치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에 의한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 한다.
1. 관리비 부과는 원칙적으로 전체 관리비를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로 하며, 그 산출근거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비는 당해연도 3월과 9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하며 익년도 상반기에 정산한다.
3.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납입서를 납입기일 20일 이전에 점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점용기관은 납입서를 발부 받은 후 납입 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및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은 효율적인 공동구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