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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0612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28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

의회법무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의회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 12. 10, 2005. 12. 19,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 시달
3. 시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 지도
4. 법무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시 및 소속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기획총괄
7. 시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의 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 업무 주관부서가 된다.
8.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지명
② 의회법무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1. 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 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목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4조

자치법규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의회법무과장이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③ 의회법무과장은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④ 각종 법령집등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시행일 2023. 7. 1]

제5조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폐

① 시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당해업무의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시의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회법무과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제1항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중 조례안은 의회 서식에 따라 시 의회 의원수의 3배에 3을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 의회 상정 의뢰하고 규칙안, 훈령안 및 예규안은 즉시 의회법무과장에게 공포 및 발령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1. 9. 22,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③ 자치법규등의 발의안 원본 중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상정 및 공포의뢰시, 훈령안 및 예규안은 발령의뢰 시 의회법무과장에 이관하여 통합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1. 9. 22,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④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및 의회규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의회법무과장은 자치법규등의 공포문과 발령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그 발의안 원본은 2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등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서식 및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시행일 2023. 7. 1]

제6조

자치법규등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절차

자치법규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 또는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위원회의 심의 및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법령등의 질의해석

① 의회법무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시행일 2023. 7. 1]

제8조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① 시의 문서접수부서에서 행정심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정본ㆍ부본에 각각 접수인을 날인하고 일건으로 접수부에 등재한 후 즉시 의회법무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청구서의 부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회법무과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즉시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③ 처분청이 읍ㆍ면ㆍ동장인 청구서를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 경우의 접수 및 보완 요구는 시에 준하여 총무담당이 처리하되, 접수즉시 의회법무과장에게 유선보고 하고 지시에 따라 하며, 8근무시간 내에 의회법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④ 의회법무과장은 청구서를 인계받은 즉시 행정처분을 한 부서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일정기일을 정하여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⑤ 소관부서에서는 기한 내에 심판청구사안에 대한 답변서(입증자료를 포함하되 당사자수에 2부를 더하여 작성)를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⑥ 의회법무과장은 청구서 및 답변서를 종함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정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⑦ 행정심판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 사무의 서식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행정심판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23. 7. 1]

제9조

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시 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의회법무과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등 법원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11조

심사필의 표시

① 의회법무과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 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시행일 2023. 7. 1]

제12조

심사문서의 등재

① 의회법무과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일 2023. 7. 1]

제13조

자치법규등의 공포ㆍ발령번호 부여

① 「화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ㆍ규칙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2. 12. 27)
② 훈령ㆍ예규의 발령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한다.

제14조

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의회법무과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3.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