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1%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시흥시1%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시흥시1%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7. 23, 2025. 7. 10〉
①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복지재단 발기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7. 23, 2016. 2.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7. 23, 2020. 7. 16〉
1. 복지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흥시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시흥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0]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
3. 삭제 <2025. 7. 10>
4.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 및 관리
5. 기타 복지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5. 7. 10]
삭제〈2016. 2. 12〉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7. 23〉
1. 시흥시 출연금〈개정 2008. 7. 23, 2025. 7. 10〉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개정 2008. 7. 23〉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복지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3〕
① 복지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7. 23〉
② 복지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5. 7. 10〉 [제목개정 2008. 7. 23]
삭제〈2008. 7. 23〉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7. 23〕
삭제〈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