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24. 8.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
3.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초에 심의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에 의하여 사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위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
4. 심의ㆍ조정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 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