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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60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다양한 농업ㆍ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전문개정 2008. 10.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10. 8, 2010. 12. 17, 2015. 4. 13, 2018. 5. 14〉
1. “이용자”란 용인농촌테마파크(이하 “농촌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2. “용인시민”이란 농촌테마파크 이용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6. 삭제〈2018. 5. 14〉
7. 삭제〈2018. 5. 14〉

제3조

위치

농촌테마파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 일원에 둔다.〈개정 2008. 10. 8, 2015. 4. 13〉

제4조

업무

농촌테마파크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8, 2010. 12. 17, 2015. 4. 13, 2018. 5. 14〉
1. 농촌테마파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테마파크 공공시설의 관리
3. 입장료 및 임대료 징수
4. 그 밖에 농촌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주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08. 10. 8〉
② 시장은 농촌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8. 10. 8, 2015. 4. 13〉

제6조

이용시간

① 농촌테마파크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10. 8, 2018. 5. 14, 2021. 12. 13, 2026. 2. 27〉
1. 3월 ∼ 4월, 9월 ∼ 10월: 09:30 ∼ 17:30
2. 5월 ∼ 8월: 09:30 ∼ 18:30
3. 11월 ~ 2월: 09:30 ~ 1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7조

휴무일

농촌테마파크의 정기휴무일 및 임시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8, 2015. 4. 13, 2018. 5. 14〉 1. 정기휴무일: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한다) 2. 임시휴무일 가. 농촌테마파크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5〕

제8조

입장료 및 입장권 판매시간

① 시장은 농촌테마파크 시설물의 유지,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② 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입장권의 판매시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테마파크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18. 5. 14〉 〔전문개정 2010. 12. 17〕 〔제목개정 2015. 4. 13, 2018. 5. 14〕

제8조의2

입장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8.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된 입장권은 사유와 시간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입장권) 반환대장에 덧붙여 보관한다.〈개정 2018. 5. 14, 2026. 2. 27〉 1. 입장하지 않고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2. 입장료 결제 당일에 한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시간까지 무료입장 대상임을 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15. 4. 13〕 〔제목개정 2018. 5. 14〕

제9조

무료입장

① 농촌테마파크의 무료입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2010. 12. 17, 2015. 4. 13, 2018. 5. 14, 2019. 5. 9, 2020. 9. 28, 2021. 12. 13, 2023. 7. 31, 2026. 2. 27〉
1. 용인시민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3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용인시민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10.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입장을 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무료입장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4〉

제10조

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촌테마파크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7, 2015. 4. 13, 2018. 5. 14, 2026. 2. 27〉
1. 감염병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인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삭제〈2026. 2. 27〉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10. 8, 2015. 4. 13, 2018. 5. 14, 2026. 2. 27〉
1. 농촌테마파크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농촌테마파크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6. 삭제〈2026. 2. 27〉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제11조

게시사항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입장료,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2015. 4. 13, 2018. 5. 14〉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농촌테마파크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2020. 9. 28〉 1. 식당 2. 매점 3. 말체험학습장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9. 28〉 〔전문개정 2010. 12. 17〕

제13조

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농촌테마파크의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본조신설 2010. 12. 17〕 〔제목개정 2018. 5. 14〕

제14조

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용인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농촌테마파크 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자는 용인시가 육성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③ 직거래장터의 판매대 1대당 임대료는 월 20만원 또는 일일 단위로 환산한다.〈개정 2007. 10. 5, 2015. 4. 13〉 〔제13조에서 이동〈2010. 12. 17〉〕

제15조

수익금처리

시장은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및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4. 13, 2018. 5. 14〉 〔제14조에서 이동〈2010. 12. 17〉〕

제16조

관계 장부의 비치

농촌테마파크의 운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2026. 2. 27〉 1.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용인농촌테마파크 직거래장터 판매대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용인농촌테마파크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입장권) 반환대장(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5. 4. 13〕

제17조

삭제

삭제〈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