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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405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4. 7. 15) [전문개정 2011. 12. 27]

제4조

2016. 10. 14삭제

삭제 (2016. 10. 14)

제5조

2024. 7. 15삭제

삭제 (2024. 7. 15)

제6조

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본조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