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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140597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7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27, 2015. 10. 2, 2020. 2.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3. 6. 2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08. 3. 21]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제5조

홍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3. 21, 2016.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0. 2. 5)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8. 3. 21]

제7조

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3. 31)
② 삭제 (2016. 3. 31)

[제목개정 2008. 3. 21]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08. 3. 21]

제9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