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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58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활동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화성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