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3.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
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6. 17)
1.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4. 시의회 의원 1명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5. 1. 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6. 17)
② 삭제 (2019. 10.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