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58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13공포 2026-01-13공포번호 2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2026. 1. 13)

제2조

구성

① 화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
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2019. 8. 2, 2026. 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9, 2026. 1. 13)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2026. 1. 13)
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9. 8. 2, 2026. 1. 13)

제3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9]

[제목개정 2019. 8. 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1. 13]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2. 11. 15, 2019. 8. 2, 2020. 8. 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