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이 규칙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신청서 접수는 주무부서에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의 목록을 따른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①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 1개 기관 신청 시 제1항에 따라 평균60점 이상을 받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4. 3. 10〉
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 수탁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
2. 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도
3. 시설물관리, 종사자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4.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실태
5.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용인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2. 20〉
1.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