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시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상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교육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에게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공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물가조사요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급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시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시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ㆍ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7. 30)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소비자단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비자단체 지원 선정 대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 그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급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④ 피해구제의 처리기간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19조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보호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2. 공공요금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및 지방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자문
5.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 미만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③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문화예술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성시의회 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7. 3. 27, 2017. 10. 16, 2018. 10. 15, 2022. 12. 30, 2023. 6. 28, 2024. 4.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