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0. 13, 2008. 1. 9, 2019. 12. 13, 2024. 11. 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0. 13, 2008. 1. 9, 2019. 12. 13, 2024. 11. 7〉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4. 11. 7.> [제목 개정 <2024. 11. 7.> ]
삭 제〈2008. 1. 9〉
삭 제〈2008. 1. 9〉
삭 제〈2008. 1. 9〉
삭 제〈2008. 1. 9〉
삭 제〈99. 12. 13〉
삭 제〈99. 12. 13〉
삭 제〈99. 12. 13〉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24. 11. 7.〉 ② 예방접종 수가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계산한다. [제목 개정 <2024. 11. 7.> ]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08. 1. 9, 2024. 11. 7.〉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시흥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 11. 27, 2008. 1. 9, 2014. 8. 12, 2016. 3. 21, 2016. 5. 10, 2016. 7. 7, 2016. 12. 14, 2019. 12. 13, 2023. 2. 10, 2024. 11. 7〉 1.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11. 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5. 9, 2024. 11. 7.> 6.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1. 7.> 7. <삭제 2024. 11. 7.> ② 시흥시장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6. 2. 12, 2019. 12. 13〉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1 . 7.> 4.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1. 7.> 5. 삭제〈2008. 1. 9〉 6. 삭제 <2024. 11.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3, 2024. 11 .7.〕 <신설 2024. 11. 7.>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7.>]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날에 납부한다.〈개정 2008. 1. 9, 2024. 11. 7〉〕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7.>]
거짓으로 신청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2024. 11. 7>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7.>]
<삭제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