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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057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포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

기능

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2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관계공무원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24.>
⑥ 삭제 <2023.11.24>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1.24.>]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1.24.>]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1.24.>]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11.24.>]

제9조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3.11.24.>]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