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복합형 가족센터의 명칭은 군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ㆍ미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가족도서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함께돌봄센터
5. 아이사랑놀이터
6. 장난감도서관
7. 육아종합지원센터
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① 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기능
2. 가족도서관 운영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5. 장난감대여 및 영유아놀이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포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ㆍ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ㆍ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ㆍ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ㆍ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 시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ㆍ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ㆍ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