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군포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기타 해당 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군포시 및 군포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문 소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에 따라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자문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기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및 관련 설계도서(기본계획, 현황조사, 구조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기술자문에 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해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