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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565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9-06-10공포 2019-06-10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가구원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9. 22>

제3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또는「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9. 6. 10>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의 확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ㆍ의원, 조산원,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4조

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익월 7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 지원금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