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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56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윤리강령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13)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례금 이외의 다른 사례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22. 1. 13]

제5조

겸직 등 신고

① 의회사무국장은 임기개시일로부터 최초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겸직금지 및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원은 당선 전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의원이 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2. 해당의원의 소명서
3. 그 밖에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⑥ 의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⑦ 삭제 (2022. 1. 13)

제6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국외출장을 간 경우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등

① 의원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13)
② 의원은 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13)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산하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및 재단
3.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인ㆍ단체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상임위원회를 개선하거나, 해당영리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④ 의장은 의원이 제2항 후단에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0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의원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권고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2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를 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