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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56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2조

행정정보 공개청구서의 접수

행정정보 공개청구서의 접수장소는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

공개 가부결정

① 의회가 정보 공개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또한 같다.
② 의회사무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6조의 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가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④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제4조

수수료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1. 7)
②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제5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의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의회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제6조

심의회의 구성등

심의회의 구성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3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제8조

공개목록의 작성등

의장은 매년 1회 공개 대상목록을 작성, 일반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총괄

의회사무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7)

제11조

삭제

삭제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