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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55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를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설치지도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4.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5. 위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설치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대상

①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

점검시기 등

①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설치지도는 설치지도요원을 포함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지도요원

① 설치지도요원은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③ 설치지도요원이 업무범위에 따라 공무출장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8조

설치지도요원의 의무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설치지도내용 제출 및 반영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지도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부서 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 적용대상

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12조

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11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 취득지원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수수료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