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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55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7)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ㆍ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ㆍ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 대상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7. 전산개발, 임상연구,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8.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7. 3. 27]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15)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 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의 연구부정행위 여부, 활용현황 점검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5)

[전문개정 2017. 3. 27]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지명ㆍ위촉한다. (개정 2017. 3. 27, 2017. 10. 16, 2024. 4. 9)
1.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정책기획관 중에서 지명하되,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15)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5)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제13조

용역과제 선정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2. 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수행자의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 평가
3. 용역 결과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용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용역과제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5)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유사성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기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물과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 방법 및 용역 기간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심의요청서를 제10조의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제14조

용역실명제

①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용역의 연구과제명에 “화성” 또는 “화성시” 등 관리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5)
② 용역 소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6. 7. 15)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국장ㆍ담당관,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15)
④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7, 개정 2026. 7. 15)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5)

제15조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전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학술용역표절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유사성 검증을 통해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2026. 7. 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5)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용역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5)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회 이상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5)

[본조신설 2020. 12. 31]

제15조의2

용역 활용현황 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의 활용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현황을 연도별로 취합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활용현황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용역의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용역의 활용 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5]

제15조의3

용역보고회 개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최종보고회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용역
2.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용역
3. 그 밖에 용역수행을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수행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최종보고회는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무직원이 참여하고, 외부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언론 등의 참석을 독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방청을 신청받아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종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용역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⑤ 소관부서의 장은 보고회 개최에 따른 설명자료 등 유인물을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2)
1. 용역수행자 및 수행 기간
2. 용역 진행 현황 및 수행 결과, 향후 계획
3. 용역 예산 총액 및 비목별 사용 내역
⑥ 제5항에 따른 유인물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분리ㆍ배출 등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화성시 환경 정책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2)

[본조신설 2023. 11. 15]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6. 7. 15〕

제16조

용역결과 공개 및 관리

① 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과 화성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2026.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용역결과의 공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모든 용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결과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전문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3. 11. 15]

제17조

예산편성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과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2026. 7. 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8조

비밀엄수

위원 또는 그 밖에 용역과제 선정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