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지원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 장애인지원센터
2.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실적 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장애인복지 분야에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3.>
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은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상태와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