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발주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28., 2025. 6. 18.>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ㆍ 출연기관 ㆍ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2. 7. 4.>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4.>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6. 18.>
② 제1항에서 정한 정족수에 미달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예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다시 부여한 후, 입찰참여자에게 고유번호를 재추첨하게 하여 평가위원(후보자)을 새로이 정한다. <신설 2025. 6. 18.>
③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2025. 6. 18.>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25. 6. 18.>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6. 18.>
⑥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다른 제안서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5. 6. 18.>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4.>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평가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발주부서의 평가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