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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55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9-05-09공포 2019-05-09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6〉

제1조의2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9. 5. 9〕

제2조

기능

①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10. 6〉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명ㆍ인권ㆍ건강ㆍ환경 및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규제의 신설ㆍ보완ㆍ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4. 10. 6, 개정 2019. 5. 9〉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12. 11〉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 11. 9, 2013. 11. 1, 2014. 10. 6, 2017. 10. 2〉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2. 11. 9, 2014. 10. 6, 2017. 12. 11〉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6, 2019. 5. 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12. 11, 2019. 5. 9〉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4. 10. 6, 개정 2019. 5. 9〉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9. 5. 9〉 3. 그 밖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 10. 6〉 〔제목개정 2014. 10. 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0. 6〉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제1부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1. 9, 2013. 11. 1, 2014. 10. 6, 2017. 10. 2, 2019. 5. 9〉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 10.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단서신설 2019. 5. 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9. 5.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9. 5. 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⑦ 삭제〈2017. 12. 11〉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10. 6〉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19. 5. 9〉

제7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시 소속 규제업무 주요 분야의 담당팀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규제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및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0. 6〕

제8조

삭제

삭제〈2019. 5.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