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공간정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체계”, “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
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6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3. “도형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6. “총괄부서”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12.>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유지관리
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마. 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조사, 구축, 제공 등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대한 관리
나.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용
다. 단말기 운용관리
① 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정보통신실안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23.12.1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업체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주관 부서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목록정보를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2.]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서 및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료를 폐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①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적용하며,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③ 공간정보 자료 복제 시 필요한 디스켓,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면제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면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