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군포시 소재 도시계획시설 중 연면적 350,000㎡규모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시설(이하 “유통업무설비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군포시민과 군포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관련차량의 군포시내 진입을 최소화 하고, 관련차량이 군포시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다.
관련차량이란 물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에 진출입을 하는 모든 물류차량을 말한다. 다만, 최종 배송목적지를 군포시로 하는 물류차량과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은 관련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①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관련 차량의 군포 시내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위하여 자체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차량의 통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행관리시설은 일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유통업무설비시설의 물류차량에 대한 통행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