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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054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 6. 15.)<개정, 2023. 10. 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② 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 및 정책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ㆍ어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시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어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영농ㆍ영어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5조의2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개정, 2023. 10. 4.>
1.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개정, 2023. 10.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5. 6. 15.)<개정, 2023. 10. 4.>
1.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
2.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제5조의4

삭제

삭제 <2023. 10. 4.>

제5조의5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6. 15.)

제5조의6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6. 15.)

제5조의7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신설 2015. 6. 15.) (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제5조의8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개정, 2021. 7. 15.>

제5조의9

운영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실천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5.)
1. 농어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에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방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과 실천농어가 지원 방안
6.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어업 확대방안
7.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천계획의 추진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

제8조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제9조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6. 15.)

제10조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민간단체 및 농어업인은 친환경농어업기술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11조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작목반) 및 단체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4조의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1.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훈련
4. 친환경농어업 기술 보급 사업
5. 친환경농어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어업인, 단체 육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 등

제12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② 시장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6. 15.)

제13조

대량소비처 공급

시장, 민간단체 및 농어업인은 친환경 농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을 시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제14조

친환경농어업 평가

① 시장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5. 6. 15.)
1.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실적
2.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3. 친환경농어업 교육, 훈련 실적
4. 친환경농어업의 생산. 유통 실적
5. 친환경농어업 육성정책 추진 열의도(참여도)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실적

제15조

친환경농어업 유공자 포상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농어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개정, 2023. 10. 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