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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자치법규 214054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직업훈련ㆍ보호서비스 제공
2. 장애인 체육재활 및 심리ㆍ기능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3.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편의제공
4.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제5조의2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류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제6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
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별표 2 제2호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회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8조

사용료 반환

시설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