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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542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09. 2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0, 2020.9.29〉
1.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0.9.29>
4. <삭제 2020.9.29>

제3조

추천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9.29>

제4조

선발

① 선발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0, 2020.9.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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