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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 헌장 조례자치법규 214053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551

제1조

군포는 수리산의 힘찬 기상과 맑은 정기를 이어받아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산업도시로, 고귀한 전통의 훈향이 흐르는 조화와 자유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된 삶의 터전으로 이어 가꾸어 갈 이 고장을, 더욱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 헌장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1.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며 미풍양속을 기르는 애향시민이 됩시다.
2.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알뜰한 살림을 가꾸는 건전한 시민이 됩시다.
3.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문화시민이 됩시다.
4. 우리는 조상을 우러르고 어른을 섬기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
5. 우리는 내고장 내자연을 내몸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더 아름다운 고장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됩시다.

군포시 시민 헌장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