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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53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제2조

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7.,2023.2.22.>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17>
1. “제안”이란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포천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6.4.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포천시의 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일반 사기업의 제품 홍보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개정 2013.6.17, 2017.9.27.>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소속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4. “공모제안”이란 포천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5. “채택제안”이란 포천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6. “자체우수제안”이란 포천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7.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3.6.17>
8.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3.6.17>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의 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주제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제4조의2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8]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국민 및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제안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6.17>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2.>
1. 제안의 채택 여부 <개정 2013.6.17>
2. 창안등급의 결정
3. 포상 및 부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의 기여도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안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6.17>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심사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 제출받은 제안의 위원회 심사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위원회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11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2023.9.27.>

[제목개정 2023.2.22.]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1. 실시가능성 <개정 2013.6.17>
2. 창의성 <개정 2013.6.17>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개정 2013.6.17>
4. 계속성 <개정 2013.6.17>
5. 적용범위 <개정 2013.6.17>
6. 노력도 <신설 2013.6.17>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 여부의 결정

<개정 2013.6.17>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부서에서 불채택 제안을 재심절차 없이 시행한 경우 제안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8, 2013.6.17>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8>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3.6.17>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9.27.>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3.6.17>
2. 은상: 1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개정 2013.6.17>
3. 동상: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13.6.17>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13.6.17>
5. <삭제 2013.6.17>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19조의2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2.]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결정 및 상여금액은 「포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포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9.27., 2023.2.22.>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23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7., 2026.4.10.>

제24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25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