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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533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2-08-07공포 2012-08-07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고양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선행시민 표창:월 1회
2. 모범공무원 포상:연 1회
③ 수시포상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행한다.

제3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제4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