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1.>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과정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다.
④ 삭 제 <2021.12.31.>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② 시장은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과 각 동별 주민자치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9., 2016.8.10., 2021.12.3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삭제 <2021.12.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4.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시장은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또는 동장 추천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9., 2021.12.31.>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④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1.>
② 지역회의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되, 각 동 마을계획단 및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③ 지역회의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20.5.11.>
④ 지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위원장(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하고, 지역간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예산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⑤ <삭제 2020.5.11.>
⑥ <삭제 2020.5.11.>
① 지역회의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1.>
② 지역회의 부의장은 지역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1.>
③ 지역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0.5.11.>
2.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제출 <신설 2020.5.11.>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지역회의는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1.>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예산과정과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1.>
② 협의회는 부시장,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10.>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①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20.5.11.>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관련사항 심의
3.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ㆍ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시장은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9.]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12.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5.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