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3.9.27.>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8., 2023.9.27.>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③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지급대상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② 시장은 장수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의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③ 삭제 <2020.12.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3.9.27.>
1. 지급대상자가 포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목개정 2023.9.27.]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