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용인시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2015. 6. 8,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용인시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2015. 6. 8,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 12. 2,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④ 실ㆍ국ㆍ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7. 12. 18〉 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⑧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전문개정 2005. 10. 5〕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6. 8, 2017. 12. 1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