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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522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02-27공포 2019-02-27공포번호 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신청

①「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①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조례」제12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산ㆍ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제11조제1항 [별표 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금액, 판매수량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입장 총인원×1인당 평균 구매가격-원가)×20/100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19.2.27.>
② 삭제 <2019.2.27.>
③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자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교 학생)
②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의 예매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부대시설의 설치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행사 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증 발급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